1. 주택대출 규제 완화 (금융정책)
- LTV/DTI 완화: 청년층(19~34세) 및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대상으로 LTV(대출비율) 80% → 90%, DTI(소득대비총부채상환비율) 40% → 50%로 상향 조정.
- 예시: 6억 원 아파트 구매 시 최대 5.4억 원까지 대출 가능 (기존 4.8억 원 대비 6,000만 원 증가).
- 금리 지원 확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연 3.5% → 2.8%로 인하, 지원 한도도 3억 원 → 4억 원으로 확대.
2.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보급)
- 목표: 2026년까지 130만 호 공공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50만 호, 공공분양주택 80만 호).
- 정책 세부사항:
- 공공분양가 상한제 확대: 기존 20% → 30% 지역으로 적용 범위 확대 (수도권 외 지방 광역시 포함).
- 공공주택 비중 상향: 신규 개발지역에서 공공주택 비율 50% → 70%로 의무화.
- 신규 프로젝트: 서울 강동구 명일역, 부산 해운대 등 8개 지역에 "공공주택 혁신지구" 지정,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시설 결합.
3. 세제 개편 (보유·거래세 조정)
- 종합부동산세 개정:
- 1주택자 세율 0.5% → 0.3%로 감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율 3% → 6%로 대폭 상향.
- 예시: 시가 9억 원 1주택자연간 세금 450만 원 → 270만 원 절감.
- 양도세 특례:
-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요건 완화 (과거 3억 원 한도 → 6억 원까지 확대).
- 전세사기 피해 지원:
- 전세보증금 환급 보험 가입 의무화 (월세 2억 원 이상 계약 시).
4.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규제 철폐:
- 재건축 조합의 최소 찬성율 75% → 66%로 하향 조정, 사업 추진 기간 단축.
-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
- 수도권 일부 구역에서 500% → 700% 허용 (고층 주상복합 허용).
- 노후주택 정비:
- 30년 이상 노후아파트에 대해 정비사업 시행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우선 부여.
- 예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 40년 이상 노후단지 재건축 추진.
5.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 전세대출 한도 확대:
-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현재 2억 원 → 3억 원으로 상향 (단, 소득요건 없음).
- 장기전세 제도 도입:
- 4년 이상 장기전세 계약 시 임대인에게 세율 10% 감면, 임차인에게는 전세금 50%를 정부가 보증.
- 전세사기 방지:
- AI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도입 (계약 전 임대인 재산조회 시스템 의무화).
6. 수도권 개발 특례
- 제3기 신도시 개발:
- 경기 동탄2·고양 창릉 등 4개 신도시 추가 지정, 2030년까지 50만 세대 공급 계획.
- 그린스마트 도시:
- 탄소중립형 도시 조성 (태양광 의무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시 보조금 지원).
7.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 부동산 투자비자 발급 확대:
- 5억 원 이상 투자 시 영주권 발급 요건 완화 (기존 10억 원 → 5억 원으로 인하).
-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 제주, 인천 송도 등에 "글로벌 리빙 존" 지정, 외국인 전용 아파트 분양 및 임대 허용.
정책 평가 및 논란
- 긍정적 효과:
-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기대, 전세시장 안정화.
- 비판:
- 일부 다주택자 세율 인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공급 확대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