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미국 투자 동향과 노동·상속 제도 이슈
1. 현대차·조선·철강업 대기업의 미국 투자와 본사 이전 가능성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미국 투자: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국 시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약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하여 전기차 현지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부품·철강까지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조지아주에 신설한 전기차 공장(HMGMA)은 연 30만 대 규모로 완공되었으며, 추가 증설로 현지 생산능력을 50만 대까지 높이고 기존 앨라배마·조지아 공장의 설비 현대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루이지애나주에 연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電氣爐)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여, 고품질 자동차 강판을 미국에서 직접 생산·조달할 계획입니다 .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관세 등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전략입니다 .
조선·철강 기업의 미국 진출: 국내 조선업계도 미국 시장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약 1억 달러에 인수하여 미 연방정부 및 상선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
이는 한국 대형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를 직접 인수한 이례적인 사례로, 미국 조선 부문의 ‘존스법’(Jones Act) 시장과 방산 분야를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철강 분야에서는 세아그룹이 미국 텍사스에 특수 합금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세아베스틸지주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약 2,130억 원을 투자해 연간 6천 톤 규모의 항공·플랜트용 특수강 생산시설을 짓고 있으며, 북미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이 밖에도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은 GM과 합작으로 캐나다 퀘벡에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는 등 소재 분야까지 한국 기업들의 북미 투자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본사 이전 가능성은? 이렇게 자동차, 조선, 철강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미국에 생산기지와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국내 본사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아예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물론 현대차그룹 등은 공식적으로 본사 이전 계획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계 일부에서는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탈한국’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실제로 노동규제나 경영환경 악화로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투자를 줄이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특히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각종 규제가 누적될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
이러한 전망은 아직 가정 수준이지만, 한국무역협회 설문에서도 일부 대기업은 국내 투자 축소나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검토 중이라는 응답이 나온 바 있어 , 국내 본사 이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향후 본사 이전 여부는 한국의 경영환경(노동정책, 세제 등)과 미국 등 해외의 투자 인센티브 경쟁에 달려 있으며, 정부와 기업 모두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 노동자에 유리한 최근 노동법 개정: ‘노란봉투법’ 등 주요 내용과 영향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가리키며, 2023년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정부 반대로 최종 시행이 보류된 법안입니다. 이 법 별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시민 모금운동(노란 봉투 캠페인)에서 유래했습니다 .
법안의 핵심 취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폭력·파괴 등 범죄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조나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무분별한 거액의 손배소로 노동자를 위축시키는 관행을 막겠다는 목적입니다 .
또한 개정안은 합법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기존 법에서 사용자란 ‘근로계약 당사자’로 한정됐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정의를 넓혔습니다 .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회사를 상대로 교섭하거나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울러 파업 참가 노동자들이 발생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연대 책임지는 현재의 부진정연대책임 방식도 변경하여, 각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요컨대 노란봉투법은 노동 삼권 보장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동계의 숙원 법안이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노동계 및 야당은 해당 법안을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부르며, 국제 기준에 비해 제약이 많았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정상화하는 조치로 평가합니다 .
특히 하청·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파업권 행사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손배소를 억제해 헌법상 노동권을 실질화할 수 있다고 옹호합니다 . 반면 경영계와 보수 진영은 이 법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법행위까지 면책해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의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 불법·과격 투쟁이 남발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활동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상의 재산권에 어긋나고 법질서를 해칠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 2024년 8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효력은 정지되었습니다.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노란봉투법과 같은 노동자 친화적 법안들이 기업 경영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법 개정으로 노사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노사 협력이 정착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반대로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통과 시 “산업현장이 1년 내내 분규에 시달리고, 대기업은 해외로 떠나며 외국 기업 투자도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 한국무역협회는 성명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잘못된 입법”이라 비판하며, 특히 “불법 쟁의행위에 면책을 주면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경영 위축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실제로 노조 대응 비용 증가와 생산 차질을 우려한 일부 기업들은 투자를 보수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완화되면 노사 갈등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협력이 늘어나, 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노란봉투법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등 노동자 보호 입법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에 안전관리 비용 증가와 법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으로, 기업들은 안전투자 확대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추세입니다 . 다만 시행 3년간 1,600건이 넘는 중대재해가 접수되었음에도 실제 경영진 처벌 건수는 2%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도 있어 , 향후 입법 보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결국 노동법 개정의 효과는 단기간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친노동 성향 입법이 기업 경영에 새로운 규범과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한국 기업들은 이에 맞춰 인사·노무 관리 전략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3. 한국 상속세와 기업 승계: 구조적 문제점과 해외 사례 비교
한국의 높은 상속세 부담: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과 엄격한 과세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법정 최고세율은 과표 규모에 따라 최대 50%이며, 특히 최대주주나 경영권 승계를 수반하는 경우 주식가치에 20% 할증이 붙어 실질 세율이 최고 60%까지 올라갑니다 .
이처럼 높은 상속세율은 일본(55%) 다음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에 해당하며, 각종 공제 혜택도 제한적이어서 기업을 대물림하기에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 그 결과, 가업(家業)을 승계하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 승계 환경이 어려운데요 .
한 사례로, 국내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였던 쓰리세븐(777)의 경우 2008년 창업주 사망 당시 거액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가업 지분을 모두 매각했고, 이후 회사가 적자로 전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별세(2020년) 당시 유족들이 신고한 상속세만 12조 원대에 달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기록적 규모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삼성 일가는 약 5년에 걸쳐 주식 매각, 배당금, 미술품 기증 등을 동원해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배지분 일부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경영권 방어에도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의 한계와 최근 개선: 한국에도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고 대상이 제한적이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2016~2020년 연평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건수는 92건에 불과했고, 5년간 공제된 금액 합계도 약 2,866억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이는 한 기업당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준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 때문에 현실에서는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 예전 규정에 따르면 상속 후 10년 동안 업종 변경 제한, 고용 인원 및 급여 총액 80% 이상 유지, 자산 처분 20% 이상 제한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이를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
다만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당히 완화·개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용 대상을 종전 매출 4천억 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자산 1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크게 넓혔고 , 공제 한도 역시 기업당 500억 원 → 1,000억 원으로 두 배 상향했습니다 . 또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유지 의무도 “5년간 평균 90% 유지”로 완화하는 등 , 실질적으로 기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견기업 입장에서 “승계 시 세금폭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여전히 대기업 수준의 거대 기업집단에는 상속세 부담이 막대한 구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한국과 달리 많은 선진국은 기업 승계 시 상속세로 인한 경영권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5%로 한국보다 높지만, 가업상속 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세를 사실상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장치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사업승계세제를 도입하여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납부를 뒤로 미루거나 면제해주기 시작했고 , 2018년에는 특별법을 통해 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경영(대표이사 유지)하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때문에 회사를 포기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 밖에도 후계자가 없는 기업은 외부 인수·합병(M&A)을 통해서라도 기술과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100년 이상 장수 기업이 3만 개가 넘는 일본의 전통적인 가업 계승 문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과 기타 선진국: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상속세(estate tax)를 부과하지만, 실제 과세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연방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40%이지만, 면세 한도가 2023년 기준 개인당 약 1,292만 달러(약 170억 원)로 매우 높아 상당수 가족기업은 과세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부가 함께 계획할 경우 약 2,584만 달러까지 면세되며, 주(州)별로는 아예 상속세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부유층 가문들은 신탁(Trust), 사전 증여, 보험 등 다양한 절세 수단을 활용해 실제로는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고 부를 세대이월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예컨대 Mars 가문의 경우 세계적인 초콜릿 기업 Mars Inc.를 대대로 소유하고 있는데, 2016년 공동창업주 포레스트 마스 주니어 사망 당시 약 250억 달러(약 33조 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사실상 한 푼도 내지 않고 전부 자녀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의 자녀 4명의 재산이 아버지 사망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Forbes 억만장자 리스트에 공개된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독일 등도 가업 승계 시 세제 혜택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독일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이 30%대를 기록하지만, 가족기업을 계속 경영할 경우 사업자산의 최대 100%까지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기업을 상속인이 7년 이상 지속 운영하고 기존 고용의 100%를 유지하면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5년 이상 운영 시에는 85%를 면제해주는 등 조건부 면제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 덕분에 독일은 힙펠(GmbH) 등의 형태로 중소·중견 가족기업이 대를 이어 성장하는 미텔슈탄트(Mittelstand) 구조가 자리잡았습니다. 한편,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14개 OECD 국가들은 아예 상속세 자체가 없으며, 이들 국가는 상속세 대신 상속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 간접적 방법으로 부의 이전을 관리합니다 .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도 대부분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큰 폭의 공제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업 존속에 미치는 영향: 상속세 유무와 수준은 기업의 세대 간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처럼 상속세 부담이 큰 나라에서는 창업주 사망 시점에 막대한 세금을 마련하느라 지배지분을 매각하거나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이는 기술과 일자리의 단절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외국 자본에 국내 기업이 넘어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 반대로 상속세가 낮거나 없는 국가에서는 창업 가문의 경영 철학과 기술력이 온전히 다음 세대로 승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월튼가문(월마트), 머스크가문(케네디 제조사) 등은 수십 년간 기업을 가족 경영으로 유지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 이는 비교적 유연한 세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속세 폐지나 인하가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결국 해법은 가업 승계에 한정된 맞춤형 세제 지원일 것입니다. 최근 한국도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승계 신탁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기술과 일자리의 연속성을 지키면서도 부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상속세 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세금을 이유로 국내 기술과 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한국 상속세 법제가 어떻게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
해외 투자 및 노동·상속 제도 관련 연구 학습 가이드
퀴즈 (단답형)
각 질문에 대해 2~3문장으로 답변하시오.
- 현대차그룹이 최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존스법'이 미국 조선업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취지는 무엇인가요?
-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며 반대했나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업들이 새롭게 부담하게 된 주요 비용은 무엇인가요?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얼마이며, 어떤 경우에 실질 세율이 더 높아지나요?
- 과거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근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어떻게 완화되었나요?
- 일본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는 한국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이 있나요?
- 미국 연방 상속세의 면세 한도는 어느 정도이며, 부유층의 절세 수단에는 무엇이 있나요?
퀴즈 정답
-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현지 생산 능력 확대, 부품·철강 공급망 강화, 그리고 관세 등 대외 리스크 대응을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존스법은 미국 내 운송을 위해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 및 운영하는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으로, 미국 조선 시장 진출에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 노란봉투법의 핵심 취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남용을 제한하고, 합법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법행위까지 면책하여 불법·과격 투쟁이 남발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업들은 안전 관리 비용 증가와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 한국 상속세의 법정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할증과세가 적용될 경우 실질 세율은 최고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과거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후관리 요건(업종 변경 제한, 고용·자산 유지 의무 등)이 까다로워 현실적인 경영 환경에서 충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 최근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확대(자산 1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공제 한도 상향(1000억 원), 사후관리 기간 단축(5년), 고용유지 의무 완화 등의 내용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일본은 한국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지만, 가업상속 지원 제도를 통해 특정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 연방 상속세의 면세 한도는 개인당 약 1,292만 달러로 매우 높으며, 부유층은 신탁, 사전 증여, 보험 등 다양한 절세 수단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세이 형식 질문
다음 질문 중 다섯 가지를 선택하여 에세이 형식으로 답변하시오.
-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현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단기적 및 장기적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 '노란봉투법'과 같은 노동자 친화적 법안의 도입이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한국의 노사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과 가업 승계의 어려움이 기업의 존속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고, 선진국의 가업 승계 지원 제도와 비교하여 한국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하시오.
-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노조 활동이 기업의 해외 이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 관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 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보완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시하시오.
- 해외 근로자에 대한 대우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정책 변화가 국내 노동 시장과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측하시오.
- 기업의 해외 이전, 노동 규제 강화, 높은 상속세 부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국가 산업이 쇠퇴하고 인재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자료에 근거하여 논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에 대해 논하시오.
- 시민단체(참여연대, 경실련)와 노동조합(민주노총)의 활동 목표와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각 단체의 사회적 역할과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핵심 용어 해설
-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약칭으로, 한국의 양대 노총 중 하나인 진보 성향의 전국 단위 노동조합 연맹체.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및 3조 개정안을 일컫는 별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쟁의행위: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하는 파업, 태업 등의 행위.
- 손해배상 청구: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
-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일시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
- 원청 사용자: 하청업체와 계약하여 일을 맡기는 업체. 노란봉투법 개정안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도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정의를 확대함.
- 부진정연대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각자가 전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한 사람이 변제하면 다른 사람의 책임도 소멸하는 방식. 노란봉투법 개정안에서는 각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노동 삼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세 가지 권리. 단결권(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권(사용자와 교섭), 단체행동권(파업 등 쟁의행위).
-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률.
- 상속세: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상속재산 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재산 가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
- 최대주주 할증과세: 상속 또는 증여되는 주식이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액의 일부인 경우, 해당 주식 가치에 대해 일정 비율(20%)을 할증하여 과세하는 방식.
- 존스법 (Jones Act): 미국 영해 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 및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미국의 해상법.
- 미텔슈탄트 (Mittelstand): 독일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 가족 기업들을 통칭하는 용어. 대를 이어 경영하며 기술력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음.
- 양도차익 과세: 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매각 금액과 취득 금액의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세 대신 상속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도 함.
참고자료: 현대자동차그룹 공식 발표, 비즈니스포스트 ; 연합뉴스 ; Reuters ; BBC ; 한국경제 ; 아주경제 ; 자비스 세무매거진 ; KBS 보도 ; OECD·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
본사는 떠나지 않아도 된다 – 탈한국 시대의 구조 설계 해법
"한국 기업, 왜 미국으로 떠나는가?"
현대자동차는 미국 조지아에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완공했고, 철강 계열사는 루이지애나에 연 270만 톤 제철소를 건설 중입니다. 조선업계 역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며 북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대표 산업'이라 불리는 기업들이 앞다투어 미국으로 향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금, 노동규제, 파업 리스크, 상속세 문제까지—모두 한국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적 신호입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기업이 한국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위기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기업은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야만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본사를 지키며 세계로 가는 길: SPC 삼단분리 구조"
『구조로 돈을 설계하는 사람들』에서 제안하는 SPC 삼단분리 기법은 지금과 같은 '탈한국 압력' 환경 속에서 주목할 만한 대안입니다.
이 방식은 기업의 핵심 기능을 기술, 자산, 운용으로 분리하고, 각각을 별도의 SPC(Special Purpose Company)로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 기술-SPC: 연구개발, 특허권, 인재풀을 중심으로 한국에 잔류
- 자산-SPC: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지역에 공장, 물류, 부동산 배치
- 운용-SPC: 각 시장에 맞춘 경영 자율성 보장 및 현지 파트너십 구축
이 구조의 핵심은 "분산시키되 통제한다"는 점입니다. 본사를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대응력과 세금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술 유출과 지배구조 위기를 동시에 피할 수 있습니다.
"탈한국이 아닌, 초연결 기업 전략으로"
기업은 이제 단순히 국내에 머무를 수도, 무조건 해외로 떠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탈한국'이 아니라, '초연결형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SPC 삼단분리 방식은 법인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설계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떠난다"고 단정짓는 것은 이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술의 심장과 지배의 축을 어디에 두는가입니다.
구조는 전략이고, 전략은 생존이다. 본사를 유지하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 그것이 『구조로 돈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시대의 해법이다.
※ 이 칼럼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구조 설계에 대한 분석으로, 실제 기업 개편 및 세무계획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