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비철금속 수출 규제 환경
러시아 정부는 비철금속(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 수출에 대해 수출관세 및 쿼터 등으로 내부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구리·니켈·알루미늄 수출에 한시적 관세(최소 15%)를 부과하였고, 구리 톤당 1,226달러, 니켈 2,321달러, 알루미늄 254달러의 최저세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외 수출에 적용되어 국내 물가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최근에도 재정 수입 증대와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말까지 루블 환율에 연동된 광범위한 수출세를 도입하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철 등의 수출 쿼터제도 시행되어, 2023년 하반기에는 철 스크랩의 역외 수출을 60만 톤으로 제한하고 쿼터 내 물량에 5% 관세(최소 톤당 5유로)를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비철금속 자체의 수출을 금지하지는 않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세제 조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재로 인한 국내 공급 차질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비철금속 수출을 외화 수입원의 하나로 간주하여 제3국 수요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러시아 정부의 수출 제한: 국내 통제 vs 국제 제재
현재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비철금속 수출을 직접 봉쇄하고 있지는 않으며, 앞서 언급된 수출세와 쿼터 같은 내부 통제 조치가 주된 제한 수단입니다. 이는 주로 국내 물가 안정과 재정 확보 목적이지, 제재에 따른 자발적 수출 중단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비우호국에 대한 일부 원자재 수출 금지(예: 목재 등)를 취하기도 했으나 비철금속에 대해서는 그러한 보복조치를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출 제한의 주요인은 국제사회 제재에 따른 외부적 장애입니다. 미국과 EU 등 서방 제재로 인해 러시아산 금속의 거래·결제 환경이 악화되었고, 해운·보험 등의 제약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비철금속 생산업체(알루미늄의 루살(Rusal), 니켈의 노르닛켈 등)는 서방의 개별 SDN 제재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서방 국가들의 수입 금지와 국제 거래소에서의 취급 제한으로 사실상 시장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제재를 “불법적이고 양날의 검”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제재 참여국들은 안보상의 예외를 내세워 대응하는 형국입니다. 요컨대 러시아 자체의 국내 통제보다 국제 제재로 인한 수출 제한 효과가 더 크며, 러시아는 중국, 터키 등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시장으로 수출판로를 전환하는 등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 현황 및 장애
일본과 한국은 러시아 비철금속 수입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입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우 G7 회원국으로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여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산 금속 수입 금지를 전면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거래 기피 현상이 뚜렷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2023년 러시아산 알루미늄 잉곳 수입은 전년 대비 69% 급감하였으며, 러시아산 구리 수입은 거의 전무한 수준(2023년 약 19만 달러 규모에 불과)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러시아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브라질·인도 등 대체 공급처로 전환한 결과입니다. 또한 일본은 2023년 4월 자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대러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고, 러시아산 비산업용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조치도 도입했습니다. 비록 비철금속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 금지령은 없지만, 국제 금융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들이 배제되고 미국 달러 거래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결제 문제와 제재 리스크로 러시아산 금속 거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 등 서방과 보조를 맞춰 2022년 러시아의 MFN(최혜국대우) 지위를 박탈하고 고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러시아산 금속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 통제 품목을 수백 개로 확대하고 러시아산 석탄, 원유, 수산물 등 주요 품목 수입을 제한해왔으며, 비철금속에 대해서도 공식 금지는 없으나 시장에서 러시아산 조달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한국의 대러 교역 순위는 10위권이었으나 2022년 이후 급감하여, 2023년 1분기 러시아산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2%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에너지 감소 영향이 크지만 금속류 수입 감소도 일부 포함됩니다. 한국 기업들 또한 제재 불이익 우려로 러시아산 소재 도입을 꺼리고, 국내 비철금속 수요는 칠레, 호주 등 제3국 산으로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요컨대 한국과 일본 모두 러시아산 비철금属 수입이 이전처럼 원활하지 않으며, 결제·물류상의 장애와 정부의 제재 기조로 인해 수입이 지속되더라도 상당한 제약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WTO 및 국제사회 제재 관련 동향
국제 무역 규범 측면에서 러시아 비철금속 교역에는 이례적인 제재 조치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EU·일본·한국 등 50여 개국은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를 일시 중지하여 러시아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컨대 미국은 2023년 3월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00%로 대폭 인상하여 사실상 수입을 차단했고, 기타 금속·광물에도 기본 관세를 두 배(35%→70%)로 올렸습니다. EU도 2023년 12월 제12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서 러시아산 철강 및 비철금속 관련 제품의 수입 금지 품목을 확대하여, 선철(선재)과 구리·알루미늄의 와이어, 박, 관 등 제품의 수입을 금지(2024년 3월까지 기존 계약 이행 유예)하였습니다. 특히 G7 차원의 공조로 러시아 금속 수출 억제 전략이 추진되어, 2024년 4월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구리·니켈의 신규 수출 물량을 금속거래소에서 받지 않고 자국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런던금속거래소(LME)도 2024년 4월 13일 이후 러시아산으로 생산된 해당 금속의 창고 등록을 불허하였고, 기존 재고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제재 조치는 러시아의 비철금속 수출로 인한 수입원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WTO 차원의 직접적인 분쟁 해결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무차별적인 대러 수입 제한이 WTO 규범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미국·EU 등은 GATT 제 XXI조의 안보 예외조항을 내세워 제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WTO 분쟁판례에서도 전쟁 등 비상시에는 회원국이 무역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에 대한 제재 관련 WTO 공식 판정이나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도 2022년 이후 WTO 분쟁해결 기구 판정을 사실상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측은 국제기구를 통해 제재의 부당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고, WTO 사무총장도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충격을 우려하면서 회원국들에 필수재 교역 유지와 식량·원자재 시장 교란 방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 제재 기조가 확고하여 당분간 러시아 비철금属 무역에 대한 제약은 WTO보다는 제재연합의 정치적 결의에 따라 결정되는 양상입니다.
한국·일본의 구리 수입 관련 특별 이슈
구리의 경우 러시아는 세계 생산량의 일부를 차지하지만 칠레, 페루 등 주요 생산국 대비 비중이 크지 않아, 한국과 일본 모두 러시아산 구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전에는 일부 정련동(정제 구리)과 구리합금이 러시아에서 공급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러시아산 구리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그 규모가 수십만 달러 수준으로 미미합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금융 제재에 맞춰 러시아산 구리 거래를 스스로 끊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미국 금융망을 경유한 달러 결제가 어렵고, 해상 운송 및 보험 제한으로 인한 거래 위험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 일본 트레이더는 2018년 미국의 루살 제재 당시 “달러 결제가 막혀 구매를 취소했다”는 사례를 전한 바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2022년 이후에도 결제망 차단으로 인 한 수입차질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산 구리 도입에 큰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LS니꼬동제련 등 한국의 제련업체들은 주로 칠레, 카자흐스탄 등에서 동광석과 정련동을 조달하며, 러시아산은 과거에도 비중이 작았습니다. 현 시점에는 제재로 러시아산 구리 도입 경로가 더욱 제한되어 수입 지속 사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설사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을 고려하더라도, 한국 금융기관의 러시아 거래 제한과 정부의 제재 방침으로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격 및 재고 측면의 이슈도 존재합니다. LME 등 국제시장에서 러시아산 구리 재고가 누적되면서 2024년 3월 기준 LME 등록 구리의 62%가 러시아산일 정도로 시장에서 소화가 더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서방 수요 감소를 보여주는 한편, 아시아 시장으로 저가 판매를 유도해 시장 교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러시아산 저가 구리 유입에 민감하나, 제재 준수를 위해 직접 수입 대신 간접적 가격 영향을 받는 정도입니다. 정리하면, 구리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발 공급 차질보다 제재 준수와 대체 공급망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러시아산 구리의 직접 수입은 제재와 금융제한으로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출처: 러시아 정부 및 국제기구 발표 자료, 무역 통계 및 주요 언론 보도 종합 oai_citation:22‡yieh.comoai_citation:23‡news.metal.com oai_citation:24‡reuters.com oai_citation:25‡reuters.comoai_citation:26‡aluminiumchina.com oai_citation:27‡tradingeconomics.com oai_citation:28‡fpri.orgoai_citation:29‡piclub.or.jp